과세전적부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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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

과세전적부심사제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과할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구제신청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의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 지방국세청은 법무과,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일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 가지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적부심사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