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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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회계연도

Fiscal Year/Accounting Period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행「예산회계법」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예산회계법」제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출납사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위원 및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년 3월 10일(그 날이 일요일이면 그 전일)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해야 한다. 주계부의 마감 뒤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