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부실채권
부실채권
NPLs : Non-Performing Loans
우리나라 은행감독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무수익여신으로 3개월이상 연체된 이자미계상 여신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전통적 의미에서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현금흐름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기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음(-)인 부분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학적으로 본 부실채권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입각하여, 현재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가치가 최선의 대안적 생산활동에 사용되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가치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처리는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경우 부실채권을 부실자산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부실자산을 부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중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 변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채권은 회계학이나, 경제학, 그리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법규 등 기타 인식의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종합해 볼 때 부실채권은 기본적으로 경제행위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