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우선주
우선주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음. 우선주에는 일정의 배당을 받은 후에도 역시 이익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만 50원(액면가기준 1%)을 얹어 주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최근 M&'A가 관심사로 떠올라 의결권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주가 폭락,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감독당국은 우선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이 꺼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