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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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도산은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켜 적자생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실무적ㆍ학문적으로는 도산기업이 공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나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도산의 정의로 자주 거론되는 용어로는 부도,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이 있다. 도산의 원인은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인 무능한 경영자, 부채 과다사용, 노사관리의 문제 등과, 외부적인 요인인 석유파동, 환율변동, 이자율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도산에 이르는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수익성이 악화되어 유동성, 즉 지불능력 등의 문제들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도산기업의 처리방식은 크게 사적 처리와 법적 처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산 3법에 의해 도산처리가 법원의 주도와 감독하에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처리이고, 도산 3법에 의존하지 않은 도산기업의 처리는 사적처리라고 할 수 있다. 사적처리는 다시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주도형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자발적인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영세 중소기업은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신청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어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채권자와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회생안을 이끌어 내든가, 아니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회사자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분하는 식으로 청산하는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순수한 의미의 민간주도형 사적 협약이 일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적 절차에 따른 과도한 도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부실화 되었을 경우 정부주도형으로 부실기업의 사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사양산업인 해운, 자동차, 건설중장비, 비료, 신발 등의 업종에 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합리화제도 등에 의해 많은 부실기업이 정부주도로 정리되었고, 금융위기 전에는 부도 등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게 채권은행들이 협조융자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부실을 막아주는 등 단기 미봉책을 사용하였다. 1997년 들어 금융위기와 함께 수많은 대기업이 한꺼번에 도산하자 종래의 협조융자 관행으로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의 처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도유예협약과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워크아웃 등의 제도는 형식상으로 채권기관과 부실기업 사이에 사적인 자율협상을 통해 손실부담원칙을 정하고 부실기업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당히 관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