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상계
상계
Set-Off / Bilateral Netting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예보법 제35조의6에서는 예금자가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지고 있을 경우 공사가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리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다시 회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대위상계권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