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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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어음이란 미래의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증권을 말한다. 발행되는 어음의 종류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음은 그 권면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자부어음과 무이자부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부어음(interest-bearing note)은 발행인이 어음기간에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 또는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어음이고, 무이자부어음(non-interest-bearing note)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단지 액면금액만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어음이다. 한편 어음발행목적에 따라 상업어음(진성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나눌 수도 있다.
어음은 유가증권인데, 그 표창(表彰)하는 권리와 증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ㆍ행사와 이전의 전부에 증권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유가증권이다. 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그 권리는 어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권증권(設權證券)이라 한다.
어음은 유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원인의 입증을 요하지 않은 무인증권(無因證券)이며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한 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문언증권(文言證券)이다. 어음의 유통에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요건인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그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되는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이다. 어음은 본래 지시식(指示式)을 발생할 수 있으나, 기명식으로 특히 지시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어음은 화폐제도를 전제로 하여 생긴 법적기술로서, 현대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않다. 어음의 추상성(抽象性)을 이용하여 도박채권 또는 폭리에 의한 채권 같은, 법이 금하는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어음제도의 폐해는 그 효용에 비하면 경미한 것이며,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