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06:02 판 (새 문서: ==전득자== 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모조리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해 수익...)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전득자

전득자

subsequent purchaser

권리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것을 전득한 자를 모조리 포함하나 민법은 특히 사해행위에 관해 수익자와 맞서는 관념으로 이 말을 쓰고 있음. 즉 채무자가 행하는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수익자이고, 이 자한테서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전득자임(민법 제406조 참조).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전득자(파산법 제75조)도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