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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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공매

Public Auction / Public Sale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과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국세징수법 61조). 매각대금 및 압류통화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환부(還付)한다(국세징수법 81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86조).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크게 공법상의 공매와(압류재산), 사법상의 공매(유입자산, 고정자산, 구조개선기업 보유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방법중의 하나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법원경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유입하여 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유입자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입찰 및 유찰계약 방식을 이용한다.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매각방법이며, 유찰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동산의 매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공매는 다수의 물건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서 대중성, 공정성,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갖는 유리한 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보의 공개성, 즉, 매각물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료의 제공 및 상담, 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자료를 언제든지 제공하며,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준다. 셋째, 매수의 편이성, 매각물건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명도책임) 등 제반사항을 공매 공고시 고지함으로써 매수자가 부담할 부분이나 조사할 사항의 범위를 최소화 시킨다는 점 등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 부동산과는 달리 법적하자가 없고 권리관계 등이 깨끗하다. 아울러 1999년말 까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사전점유가 가능하였으나 2000년부터 전남지역을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였을 경우 사전 점유가 가능하다. 일정 기간동안 매매대금 할부 등 대금납부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매매대금의 50% 이상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유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1998년 10월 31일 제1차 공매를 시작으로 2001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3차례의 유입부동산 공매를 실시한 결과, 공매입찰과 유찰계약을 통하여 총 3,644억원(장부가격 기준)의 부실채권을 3,356억원(낙찰가격 기준)에 매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