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예고등기
예고등기
Advance Notice Registration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기꾼 을이 멋대로 갑의 인감 등을 위조하고, 갑의 토지를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을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을의 등기를 신용하고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소송의 결과여하에 따라서 엉뚱한 손해를 받게 됨. 그러므로 일반의 제3자에게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현재 이 토지(건물)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내용을 기입시키는 등기이며,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을 지니고 있을 뿐 등기로서의 실체적 효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