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