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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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대항력은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