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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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항변권

plea rights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私權)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는 바 그 저지된다는 것의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름(민법 제 438,536조 참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항변권의 행사에 의해 위에 말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항변권은 형성권의 하나라고 하여도 무방함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2종으로 나뉨. 하나는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고 연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연기적, 정지적 항변권이고, 나머지는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하고 청구권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구적 또는 멸각적 항변권임.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함.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