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감자
감자
Capital Reduction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라 함. 상법상 감자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며 주총 참석 주식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될 수 있음. 그러나 금산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부 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한 경우 등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법 등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