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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recall, 召還
일을 끝마치기전에 불러 돌아 오게 하는 것으로, 흔히 외교사절·영사 등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소환권(召還權)이라 함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신임을 잃었을 때 임기만료 전에 선거민의 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을 소환·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