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주회사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에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法에 의해 제한되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우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외자확보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허용되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공정위에 신고된 회사는 총 25개사(일반지주회사 21개사, 금융지주회사 4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