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Money for Replacing Revenue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산회계법 제41조(수입대체경비)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