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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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만기지나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종료(해지)후 주택은 30일(주택이외의 부동산은 60일)이내 못받았을때
보험사가 그 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 또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 1년간 내는 보험료는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 예) 전세2억원이면, 1년 보험료 53만원정도 )

기타 주택은 0.3% ( 예) 연립 전세1억원, 1년보험료는 1억원의 70%= 7000만원 X 0.3 = 1년 21만원 )


  • 보험 청약시 필요한 서류

주택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우리회사 소정양식)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
  보험가입 안내문

취급하는 곳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