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5: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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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편집]
간편장부
easy account book, 簡便帳簿
간편장부라 함은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