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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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편집]

신용위험

Credit Risk

계약에서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거절에 위하여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위험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무역계약, 차관계약과 외환거래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첫째, 무역계약에서 수입자가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파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발생한다. 둘째, 차관계약에서 차입자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이 발생한다. 셋째, 외환거래에서도 신용위험이 발생한다. 이 위험에는 채무위험결제위험이 있다. 채무위험은 거래계약 이행시점 즉, value date 이전에 상대방이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환율변동이 극심하여 손실률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선물거래에서 보증금이 10% 또는 20%이므로 10%리스크 또는 20%리스크라고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신용한도를 대출한도의 5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결제위험은 value date에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못하는 위험을 말 한다. 시차로 인하여 當方은 他方에 지급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을 하기 전에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있다. 이 때에는 계약금 모두를 잃게 되므로 100% 리스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