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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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편집]

단수

odd lot, 端數

끝수, 즉 끊어도 좋은 수에서 남은 수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도 일반적 의미와 거의 같으나, 기간이나 금액 등의 계산의 경우에 일정한 계산단위에 달하지 않는 부분의 기간이나 금액 등을 말한다. 단수란 우리말로서 우수리라고 사용하며, 그 뜻은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또는 일정한 수나 수량에 채우고 남은 수 또는 수량을 단수라고 한다. 그런데 조세의 과세표준, 세액 또는 환급금 등의 계산을 함에 있어 그 각각에 우수리, 즉 단수가 있을 때 그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하여 단수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일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사무량의 경감을 목적으로, 즉 계산의 경제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는 취지에서 단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