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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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20: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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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세[편집]

체납조세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세무서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금 중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