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0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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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goods, 物件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인 대상을 말하나, 법률상으로는 물품 등의 동산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토지는 물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법규에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행하는 검사의 대상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점은 인간 이외의 외계의 일부이어야 하며, 또한 지배가능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