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07: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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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무담보채권[편집]
일반무담보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채권특성별로 일반채권(담보부채권 및 무담보채권)과 특별채권, 대우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매입한다. [[일반무담보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당초부터 신용으로 취급하였거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처분하였음에도 미회수된 채권이 남아 있어 채무관계인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