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소개
- 주택이 없는 분들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줍니다.
신청자격
- 대출신청인(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년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기존주택(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처분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연 3.3%(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6% 2.7% 2.8% 2.9%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8% 2.9% 3.0% 3.1%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1% 3.2% 3.3% 3.4%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
- (중복적용불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추가 금리우대
- - 2년이상 가입하고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금리우대
- - 4년이상 가입하고 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금리우대
-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상 0.1%,
- 4년 이상 0.2% 금리우대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아무주택이나 사도 대출해주나요?
- 아뇨.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기간은?
-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출받을때 필요한 서류는요?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