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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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입 절차[편집]

부실채권 매입 절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실자산의 인수방법ㆍ절차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 공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의 매입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매입가격 등 매입채권 인수기준 전반에 관하여 사전 조율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매입자료를 접수한다. 3) 채권양수도계약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4)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시 매입대금 지급 및 채권원인서류 인수, 담보권 이전등기, 채권 및 담보물건 보전관리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