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2: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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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환가[편집]
강제환가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强制換價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