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규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2:28 판 (새 문서: ==수평규제== 수평규제 정보통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계층에는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수평규제[편집]

수평규제


정보통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계층에는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제체계는 유선과 무선통신이 나뉘어 있고, 통신서비스 분류도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으로 나뉘어 컨버전스 추세를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부는 2006년 3월 9일 기존 수직체계 방식의 규제 정책을 수평체계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즉,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인터넷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진입을 규제하던 것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진입규제는 허가대상을 축소하고 기존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수평적 규제의 틀을 크게 ‘네트워크·전송서비스' 및 ‘콘텐츠' 등 2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함께 서비스(역무)·사업자 분류가 단순화되고 진입규제가 완화되며 특히 경쟁정책의 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시장획정'이 실시되고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원칙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