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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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목[편집]
행정과목
administrative subject, 行政科目
세입 세출예산의 장ㆍ관ㆍ항 이외에 정한 세항ㆍ목ㆍ절을 말한다. 이 행정과목은 예산회계법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의정과목에 대한 명칭이다.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ㆍ세세항ㆍ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