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현물출자
현물출자
investment in kind, 現物出資
주주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에 현금 이외의 동산·부동산·채권 따위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설립 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도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