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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재판상 비용, 조세채권, 관리·환가·배당 비용, 파산관재인의 집행비용,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쌍무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채권 등이 이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