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6:56 판 (새 문서: ==교육세법== 교육세법 law of education tax, 敎育稅法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교육세법[편집]

교육세법

law of education tax, 敎育稅法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