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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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편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51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한편, 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