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매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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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회사 매각방식[편집]

합작회사 매각방식


합작회사 매각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중의 하나이다. 합작회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의 전문투자기관과 합작하여 설립되며, 가급적 국내 투자기관과의 합작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하여 설립하고 있는 합작회사로는 AMC, CRC, CRV가 있다. AMC를 통한 매각의 경우,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제입찰 대상자산을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자격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투자자의 입찰가격을 제시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기준에 맞는 투자자를 선정(원칙적으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에 의거하여 SPC를 국내 혹은 국외에 설립하여 그 자산 및 제시 금액을 해당 SPC에 이전한다.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 합작파트너간의 SPC 지분관계는 50:50으로서 지분참여방식(equity partnership)의 구조를 갖는다. SPC의 채권회수 및 자산관리를 담당할 AM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합작파트너가 35:65의 지분비율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나 개발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ㆍ회생ㆍ개발을 통해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할 CRC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의 구조조정기구들이 안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한 CRV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