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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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07: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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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편집]

레저세

leisure tax, 레저稅

레저세는 경륜ㆍ경정ㆍ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ㆍ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52조~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