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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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편집]

면세

tax-free, tax-exemption, 免稅

면세란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주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22조, 주세법 제32조, 주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