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3: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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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편집]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Contributions provided from the Public Fund Redemption Fund
예보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담하는 공적자금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양 기금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형태로 수입하는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