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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group of enterpriser, 事業者團體
사업자가 결성하는 단체를 말하며, 법령상으로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