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일 (화) 18: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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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의 등록[편집]
자산양도의 등록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법(제6조)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양도, 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 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