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편집]
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RP)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해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거래방식. 일반적으로 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최초 매입시에 약속된 확정이자를 계속받고 만기시에 원금을 상환받게 되는데 만기전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만기전 매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RP거래임.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채권의 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장기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RP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판매하는 RP와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상품의 하나로 일정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