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이다. 소비생할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게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사회적 갱생을 돕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캥遠,라는 사회적 불이익, 금융거래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는 면책결정만 확정되면 모든 채권이 면책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되어 공ㆍ사법상의 각종 불이익은 없어진다. 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더라고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소비자파산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