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09: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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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편집]
용선계약
charter party, 傭船契約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또는 특정항로에 대하여 화물이나 여객의 운송목적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는 화물이나 여객을 적재 또는 탑승시켜 수송하는 그 대가로 용선료인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해상운송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