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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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편집]

원조

help, assistance, 援助

타인의 사업ㆍ활동을 돕는 것을 말하고, 법령상으로 특히 특정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조언자의 파견 등의 수단으로 조력하는 것, 또는 궁박사태에 있는 자를 국가, 공공단체 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원호 혹은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