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때, 회사에서 미리 내가 받을 월급여소득에서 세금을 따로 떼어 국가에 먼저 내는 것.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관련근거 : 소득세법 127조, 150조,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