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
국유재산 중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는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나뉜다. 1)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도로, 항만, 공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 기업용 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에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