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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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란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배제시켜 매수자의 현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유입자산의 명도책임은 통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도책임 부담 문제는 공매 공고시 게재되는 부대조건으로 계약내용을 이룬다. 규정상 매각대상을 인계 받은 즉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실무상 자진명도 이행 최고장을 2∼3회에 걸쳐 발송함으로써 점유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효과를 주어 자진하여 목적물을 인도토록 하고 있다. 자진명도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점유자가 자진명도 이행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수용기준은 유입이전 점유자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 또는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경로대상자 및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학업 중에 있는 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기타 소송에 의하지 않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지급범위로는 소송착수 전에는 명도소송 및 그 집행등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총액의 50% 이내로 하고, 소송착수 후와 인도명령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집행등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지급 방법으로 점유자의 퇴거여부를 확인하고, 시건장치 완료한 후, 점유자가 지정하는 구좌로 입금한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유자 및 공사의 자진명도 이행 최고에 대하여 끝까지 불응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을 병행하여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데 명도소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송무부에 의뢰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인도명령 정본, 판결정본, 화해조서 등에 송달증명원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 내 집행관에 명도집행 위임한다. 명도집행 후 사후조치로는 매수자에게 목적물을 현장에서 인계하고 인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계하지 못할 경우 명도책임을 재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