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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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편집]

심사청구기간

period of appeal for review, 審査請求期間

심사청구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