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0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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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편집]
관세양허
concession of tariff, 關稅讓許
국가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관세 양허의 결과는 당해 국가의 관세양허표 형태로 협정문에 부속시키며 일단 관세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