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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
trust enterprise, 委託會社
위탁회사라 함은 법률상 2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둘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회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수탁회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