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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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0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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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편집]

위탁회사

trust enterprise, 委託會社

위탁회사라 함은 법률상 2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둘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회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투자신탁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수탁회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