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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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편집]

공유재산

public property, 公有財産

국유재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소유에 속하는 재산중 일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