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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Insured Risk Event
보험사고라 함은 예보법 제31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으로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 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함